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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23 2013노7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강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감금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고, 피해자 혼자 술을 사오거나 피고인과 함께 식당과 노래방에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모텔을 드나들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님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의 위법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에 기초한 부착명령 또한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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