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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 2012노1756
강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원심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납치한 것은 피해자를 만나서 위 피고인이 중개하고자 하는 피해자 가족 소유 회사의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가 그동안 위 피고인에게 잘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피고인 B, E(원심 판시 강도치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E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납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강도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3) 피고인 C[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단지 ‘심부름을 할 애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을 통하여 피고인 B, E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없다. 4) 검 사 가) 원심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 나) 원심 판시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그 신용카드가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B, C, E 원심이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7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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