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일원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접대부를 제공하는 ‘F’ 을 운영하며 G 등 여성 2명을 모집한 후 유흥업소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H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해당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여성들 로부터 1회 7,000원을 교부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일원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접대부를 제공하는 ‘I’ 을 운영하며 J 등 여성 4명을 모집한 후, 유흥업소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K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해당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여성들 로부터 1회 5,000원을 교부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일원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접대부를 제공하는 ‘L’ 을 운영하며 M 등 여성 2명을 모집한 후 유흥업소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N 트라제 승용차에 태워 해당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여성들 로부터 1회 3,000원을 교부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9.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