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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9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E 일원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접대부를 제공하는 ‘F’ 을 운영하며 G 등 여성 3명을 모집한 후 유흥업소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H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해당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여성들 로부터 1회 5,000원을 교부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E 일원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접대부를 제공하는 ‘I’ 을 운영하며 J( 가명) 등 여성 3명을 모집한 후 유흥업소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K SM5 승용차에 태워 해당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여성들 로부터 1회 5,000원을 교부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E 일원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접대부를 제공하는 ‘L’ 을 운영하며 M( 가명) 등 여성 2명을 모집한 후 유흥업소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N 아반 떼 승용차에 태워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여성들 로부터 1회 5,000원을 교부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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