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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5 2015고단1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 빌딩 7 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운석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TV 광고를 하면 판매가 쉽게 될 것이다.

TV 광고에 필요한 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00만 원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

담보로 3,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운석 반지 2개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 고양 시 일산 서구 E 외 1 필지’ 토지는 이미 2012. 2. 8. 경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위 운석 반지는 시중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운석판매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운석판매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92에 있는 KB 국민은행 마두 역 지점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증서, 통장 사본,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보석 질량단위 확인)

1. 수사보고( 운석 반지 사진 첨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운석 반지 원석의 시장 거래 가격( 합계 최대 80만 원 내지 90만 원 정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사용한 용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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