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정1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온 캐시대

부에 피고인 운영 법인의 카레 스프라인 외 5 종 기계를 1 순위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은 2014. 5. 8. 경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었기에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1 순위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D 등에 대한 채무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산 담 보론 약정서 및 동의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양도 담보권 설정 계약서, 약속어음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