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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노38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이 사건 차용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또 한, 1억 3,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이 사건 차용 이전에 대부업체에 별건 차용의 담보로 양도는 하였지만, 위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충분히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확보되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돈은 2,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주식회사 엘에 스지 에프 대부로부터 차용한 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의 담보로 제공한 1억 3,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이 이미 2010. 1. 경 위 엘에 스지 에프 대부에 양도되어 그 채권 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져서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처인 I와 함께 대부 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로서는 피해자가 1억 3,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신뢰하여 면식이 없던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피해 자가 위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이 이미 위 엘에 스지 에프 대부에 양도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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