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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33』 피고인은 2014. 5. 27. 02:15경 경기도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 과일 안주 1접시, 오징어 안주 1접시, 골뱅이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71』 피고인은 2014. 5. 25. 00: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309』 피고인은 2014. 5. 24. 21:00경 의정부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14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영수증 『2014고단2309』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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