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5. 23.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아파트 9동 807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의 성명 불상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다음 날 16:3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40만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구매하여 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 자가 위 F의 불상의 원룸 건물 입구에 비닐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2. 2017. 5. 1. 1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7. 5. 23.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7. 5. 24.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필로폰 판매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및 ‘ 비트 코 인’ 충전 자료 첨부)
1. 사진 자료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마약 감정서) 및 이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