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12. 3.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6. 12. 6.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6. 12. 17.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6. 12. 30.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17. 1. 21. 0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회신), 각 마약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추징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