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6. 11.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과 ‘E’ 을 이용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D 아이디 : F)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필로폰 대금으로 70만 원 상당의 전자 화폐인 ‘ 비트 코 인’ 을 구입하여 위 판매자의 비트 코인 주소로 송금해 준 다음, 2017. 6. 13. 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판매자가 발송한 필로폰 약 1그램이 든 택배 물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경 위 ‘C’ 편의점에서 ‘D’ 과 ‘E’ 을 이용해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구입하여 위 판매자의 비트 코인 주소로 송금해 준 다음, 2017. 6. 23. 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판매자가 발송한 필로폰 약 1.5그램이 든 택배 물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3.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 아파트 2002동 1004호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수사 착수 경위 및 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수 취인 운송장 정보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