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4. 30. 21:3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공급 책인 F(E ID : ’G’ )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F이 지정하는 신한 은행 계좌 (H) 로 40만원을 송금하고, 2017. 5. 1. 새벽 무렵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F이 보내준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고,
2. 2017. 5. 1. 새벽 무렵 서울 성북구 K,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7.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7. 6.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5. 2017. 7. 9. 14:00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교도소로 찾아가 그 곳에 수감 중인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ID : ‘L’ )를 만난 다음, 위 판매자와 함께 그곳 독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관을 통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1. 판매 책과 경찰관의 위장거래 대화내용 및 위장거래로 매수한 필로폰 관련 사진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인터넷을 통한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 공문 및 영상 회신,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품 관련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