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0.22 2015고단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3』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등 일대를 다니면서 빈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현금과 은행통장 등을 훔치고, 위 은행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4. 10: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물건 등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1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8. 09:34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에 있는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청구서 용지에 ‘금 일백만 원, 성명 F’이라고 작성한 후 위 이름 옆에 훔친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월출산농협 시종지점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월출산농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