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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58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11. 9. 2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0만 2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30. 09:52경 서귀포시 동홍동 1499-22에 있는 서귀포시축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일백만원”, 예금주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축협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서귀포시축협 소유인 100만 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5. 20:22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에서 시가 124,600원 상당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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