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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3 2020나538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아파트’ G 호에 사는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2017. 7. 경 원고들의 집 위층의 H 호로 이사를 왔다.

나. 원고 A은 피고들이 이사를 온 후부터 밤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망치질을 하는 소리 등이 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피고들의 집을 찾아가 항의하였고, 피고들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7. 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1, 13호 증, 제 17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영상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밤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 발뒤꿈치로 바닥을 쿵쿵 찍는 소리, 망치질을 하는 소리,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소리 등을 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음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병원에서 기질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원고 B은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였다.

피고들의 행위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7. 9. 경 저녁 시간에 한 차례 세탁기를 돌렸다가 원고 A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는 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린 적이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 들 로 인해 약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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