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96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2.경부터 서울 관악구 F아파트 203동 401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에, 피고들은 2010. 2.경부터 원고 아파트 윗층인 같은 아파트 같은 동 5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나노빅엔지니어링 소속 G은 원고 A의 의뢰에 따라 2015. 6. 5. 18:00부터 2015. 6. 6. 18:00까지 원고 아파트에서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주간 최고소음도 55dB , 야간 최고소음도 50dB )을 초과하는 소음이 주간에 1회(2015. 6. 5. 20:29에 59.7dB ) 측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3.경부터 지속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뛰거나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침대에서 점프하는 소리, 화장실에서 말하는 소리, 휴대폰 진동소리 등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주거민의 일상생활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그 공동주택 내의 다른 주택에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주거민에 대하여 일응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음의 크기를 정한 소음도(dB ) 및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