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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207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남매지간으로 2009. 9.경부터 서울 양천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호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 2010년생 딸과 함께 2015. 3.경부터 원고들의 위층인 이 사건 건물 G호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층간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서울시 층간소음센터, 법원 조정절차 등을 통해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노력을 해 왔으며,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 G호를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 3. 30.자로 이사를 나갈 예정에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일은 2001. 12. 8., 사용승인일은 2004. 6. 22.이며, 원고들과 피고들이 거주하는 14층과 15층의 용도는 ‘오피스텔’이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층에 거주하면서 2015. 10. 7.부터 2017. 4. 16.까지 별지 목록 각 기재 날짜 및 시각에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찍거나 끌거나 부딪히거나 떨어뜨리는 소음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잠을 못자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내용 중 '1시간 이내에 57dB(야간에는 52dB) 이상의 소음이 3회 이상 발생하였던 경우'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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