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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전화하여, “ 대출을 해 주면 5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월 수입이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같은 날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 계약서, 거래 내역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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