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 주) 리드 코프에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 직원에게 “ 서울시 송파구 B 2 층 101호에 거주 중이고 'C' 이라는 곳에서 재직 중에 있으니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 500만원 대출을 받고 싶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더라도 원리금을 첫 회부터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의도적으로 편취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