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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 리드 코프에게 대출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 대출 금 300만 원, 연 이자 27.90%, 매월 원리금 124,000원, 변제기간 3년 ’으로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2 금융권 대출 채무 등이 3,000만 원에 이르고, 계약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 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각 부채 증명서, 각 채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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