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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2가단45265
건물철거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대 70㎡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8, 17, 16, 15, 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10. 5. 부산 연제구 C 대 7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2분의 22 지분을 매수하였고, 2003. 12.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91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2. 3. 20. 이 사건 토지 중 32분의 22 지분을 낙찰받아 2012.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별다른 권원 없이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37㎡에 대한 2012. 3. 21.부터 2013. 6. 13.까지의 임료는 1,478,308원( = 이 사건 토지 중 32분의 22 지분에 대한 임료 1,923,000원 × 37㎡/70㎡ × 22/32)이고, 월 임료는 169,894원( = 이 사건 토지 중 32분의 22 지분에 대한 월 임료 221,000원 × 37㎡/70㎡ × 22/3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해당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해당 점유부분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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