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안성시 D 임야 1120㎡ 중 별지 도면표시 6, 7, 30, 21, 22, 23, 24, 25, 26,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소외 E 형제는 안성시 F 임야 2083㎡(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7. 2. 7. 위 분할 전 임야는 G 임야 2240㎡로 등록전환 및 공유물분할을 거쳐 분묘가 없는 피고 B 소유의 위 G 임야 1120㎡와 아래 나.
항과 같이 분묘가 존재하는 E 소유의 D 임야 112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나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직후인 2007. 3. 8.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의 취득 당시에 이미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에 별지 도면표시 6, 7, 30, 21, 22, 23, 24, 25, 2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61㎡에 증조부의 분묘 1기, 가로 1.4m, 세로 0.9m, 높이 0.4m의 상석(별지 도면 표시 37)을 설치관리하고 있었고, 분묘관리를 위해 같은 도면표시 19, 18, 17, 23,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통로 4㎡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이하 ‘피고 B 점유 부분’이라 한다), 위 E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사실상 분묘를 관리할 수 없어 2006. 11. 위 분묘의 이장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 공유물분할에 관여한 H에게 교부해주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2007. 5. 9.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표시 2, 3, 14, 15, 16, 17, 18, 19, 2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09㎡에 분묘 2기, 가로 0.6m, 세로 0.3m, 높이 2.1m로 제작된 송덕비(별지 도면 표시 34)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이하 ‘피고 C 점유부분’이라 한다). 라.
피고 B의 점유부분에 관한 2007. 3. 9.부터 2013. 3. 8.까지의 임료는 2,122,000원이고, 그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30,000원 정도이며, 피고 C의 점유부분에 관한 2007. 5. 9.부터 2013. 5. 8.까지의 임료는 1,719,000원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