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2년경 천안시 동남구 B 전 2,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38, 39, 40, 41, 42, 43, 44, 4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59㎡(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09. 6. 16.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9. 10. 26. D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한 2010. 1. 1.부터 2016. 12. 31.까지 7년간의 임료 합계액은 1,667,000원이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연간 임료는 245,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27㎡를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점유 부분의 거래가격은 56,900,250원(=300,000원×627㎡÷3.3058㎡)이고, 수익률 연 5%를 곱하면 연간 임료는 2,845,012원(=56,900,250원×5%,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6년간 17,070,072원(=6년×2,845,012원)과 2016. 1.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