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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경 약 1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일하던 중고자동차 매매 및 딜러로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 G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특정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위 G 등 자금을 부담한 사람과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A의 친구로서 위 A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2. 1.경 울산 북구 H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번호불상의 K7 중고자동차를 매입한다고 하면서 위 G로 하여금 전 소유자 계좌로 22,675,829원을 차량 대금으로 직접 송금하도록 한 후, 2012. 6.경 위 K7 중고자동차를 다른 곳에 위 차량 대금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대금을 위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9,558,419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마티즈 중고자동차를 7,000,000원에 매입해 올 것이니 그 소유자 M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마티즈 차량은 그 이전에 G로부터 매입대금을 받아 구입한 상태였고, 위 M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자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L로 하여금 마티즈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M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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