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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4고단34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7. 30. 청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 B에게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자 고 하면서 피해 자가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등 관련 비용을 투자 하면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한 후, 남은 수익금을 피해자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12. 중순경 피해자의 자금으로 C 싼 타 페 차량 1대를 매입한 후 2014. 1. 24. 경 불상의 인터넷 중개업자에게 위 차량을 1,300만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30 면)

1.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판매대금에서 피해자가 2013. 12. 28. 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600만 원, 이자 60만 원 합계 660만 원을 변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차량 판매대금 1,300만 원 중 660만 원을 차용 금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660만 원 부분에 한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3. 12. 28. 경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록 23, 29 면),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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