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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33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82』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포 천시 C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며 중고자동차 수리 및 매매 등을 하여 오던 중,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을 판매해서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에스엠 (SM )7 차량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D에게 피해자 소유 에스엠 (SM )7 차량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여, 차량을 수리 중이 던 F으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중고차 딜러인 G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1,1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캡 티 바 차량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와 같이 D에게 피해자 소유 캡 티 바 차량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여, 차량을 수리 중이 던 F으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인 2,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아우 디 차량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D에게 위와 같이 횡령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이 매매하고자 보관 중이 던 아우 디 에이 (A )8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우선 명의를 이전한 후 수리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I에게 8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차량을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 4433』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J’ 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 및 중개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피해자 K 소유의 모 하비 승용차 1대를 수리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7. 초순경 L에게 인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5703』 피고인은 양주시 M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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