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6노260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월세계약서는 F이 계약 일자와 월세 금액을 변경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F의 동의를 받은 뒤 잘못 기재된 위 계약서의 계약 일자와 월세 금액을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조의 고의가 없으며, ③ 가사 변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변조된 내용이 진실하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월세계약 서의 계약 일자 및 월세금액을 변경한 자는 F이 아닌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E 과 사이에 2002. 2. 28. 월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월세계약 서를 제출한 것은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해자 측이 제출한 제 1 월세계 약서( 수사기록 12 쪽) 와 이 사건 월세계약서( 변 조된 문서, 이하 ‘ 제 2 월세계 약서’ 라 한다, 수사기록 28 쪽) 의 문서 형태, 글씨 등이 대부분 동일하고 다만 제 1 월세계 약서에서 계약 일자와 월세 만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된 것이 제 2 월세계 약서로 보이는데,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