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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무 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사무소 중개 보조원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 중개 의뢰된 물건을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하여 그 물건을 임차하려는 임차인들 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오피스텔 1407호 관련 범행

가.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계 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2.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미리 구비되어 있는 ‘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계 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 서울 특별시 강남구 F 건물 1407호', 보증금 란에 ' 이 천만원 정‘, 계약금 란에 ’ 이 백만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란에 ’ 일천팔백만원 정은 2017년 8월 12일에 지불한다‘, 차임 란에 ’ 육십오만 원정은 매월 12일( 선 불) 지불한다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란에 'G 代 A', 개업 공인 중개 사란에 'H '를 각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H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G, 공인 중개사 H 명의의 ‘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계 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계 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 1 항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계 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 모바일 어플을 통해 임차할 오피스텔을 알아보려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 내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407호의 소유자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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