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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4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33]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양산시 D 건물 E 호의 소유자인 F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 G 과 위 D 건물 E 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 건물 E 호는 보증금이 4,500만 원이며, 월세는 3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 호를 임대하여 줄 것을 위탁 받았음에도, 세입자인 피해 자로부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주택 소유주에게 교부하거나, 임대차 계약 완료시 피해자에게 받은 보증금 4,500만 원 전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부동산( 원 룸) 월세계 약서’ 라는 제목의 문서에 ‘ 보증 금 이천만 원정, 계약금 일백만원 정, 잔 금 일천구백만원 정, 차임 오십만원 정, 임대인 F, 공동 명의 인 H, 임차인 G, 개업 공인 중개사 I’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부동산( 원 룸) 월세계 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 부동산( 원 룸) 월세계 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533] 피고인은 201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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