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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20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318호 검사실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사 과정에서 ‘B 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 주 )C 사무실을 2012. 11. 초순경 D으로 이전하였다’ 는 진술과 관련하여, 담당 검찰 수사관 E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임대인 F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과 임대인 모두 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9. 20. 경 서울 영등포구 G 40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구로구 H 빌딩 4 층’, 계약 금란에 ‘1,000,000 원’, 잔 금란에 ‘9,000,000 원’, 작성일 자란에 ‘2013 년 11월 01일’, 임대인 주 소란에 ‘ 서울 동작구 I 번지’, 임대인 성 명란에 ‘F’, 임차인 성 명란에 ‘B’ 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F 명의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9. 24. 위 남부지방 검찰청 318호 검사실에서, 검찰 수사관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월세계 약서 사본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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