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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07804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9.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참조), 미화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9. 10. 25.의 기준환율이 미화 1달러당 1,174.5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2017. 11. 20.자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35,235,000원(=30,000달러 × 1달러당 환율 1,17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9.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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