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B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63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운행 중인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