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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1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09:10경부터 09:45경까지 서울 금천구 금하로753-1 제일교회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휴대폰으로 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재차 버스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천원 권 지폐 2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이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에게 넘어지는 등으로 승객이 모두 하차하게 하는 등으로 약 3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한대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발로 E 허벅지와 정강이 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 마을버스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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