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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13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407호에 있는 특수도 어 제조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금품 로비 목적 비자금 조성 횡령 피고인은 2010. 중반경 F의 사무실에서, 부사장인 B으로부터 그동안의 군 시설공사 수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을 요청 받으면서 ‘ 사실은 공사를 수주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하여도 인사를 하여야 하니 표시가 나지 않게 돈을 좀 마련하여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듣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30. 경 ( 주 )G에 대한 외상 매입대금 1억 원과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 1억 원을 가장하여 F의 법인계좌( 우리, H)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인센티브 및 군 관계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B의 계좌( 국민, I)에 송금해 주었고, B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J이 던 K에게 뇌물을 약속한 후 2010. 11. 경 위 K에게 군 시설공사 하청업체 선정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위 2억 원 중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000만 원을 불법적인 금품 로비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허위 종업원 이용 횡령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L과 M을 종업원으로 등재한 다음 2010. 1. 경부터 2013. 8. 경까지 이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억 8,941만 6,750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L과 M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F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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