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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고합1380 판결
가.업무상횡령나.뇌물공여
사건

2016고합1380 가. 업무상횡령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사

박찬호(기소), 송민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407호에 있는 특수도어 제조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금품로비 목적 비자금 조성 횡령

피고인은 2010. 중반경 F의 사무실에서, 부사장인 B으로부터 그동안의 군 시설공사 수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을 요청받으면서 '사실은 공사를 수주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하여도 인사를 하여야 하니 표시가 나지 않게 돈을 좀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듣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30.경 (주)G에 대한 외상 매입대금 1억 원과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1억 원을 가장하여 F의 법인계좌(우리, H)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인센티브 및 군 관계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B의 계좌(국민, I)에 송금해 주었고,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J이던 K에게 뇌물을 약속한 후 2010. 11.경 위 K에게 군 시설공사 하청업체 선정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위 2억 원 중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000원을 불법적인 금품로비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허위 종업원 이용 횡령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L과 M을 종업원으로 등재한 다음 2010. 1.경부터 2013. 8.경까지 이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억 8,941만 6,750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L과 M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F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뇌물수수자의 지위

피고인은 2004. 4. 1.경부터 위 F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수주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K은 2008. 4. 10.부터 2010. 11. 4.까지 J으로 재직하며 육군 해군 및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와 부대이전사업의 집행을 총괄하여 군 시설사업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관련 군 시설공사 진행경과

피고인은, N 공사(일명, '사업')가 2009. 8. 20. 발주되어 2009. 10. 27. P(주)이 시공사로 선정되고, Q 시설공사(일명, 'R사업') 또한 2009. 11. 30. 발주되어 2010. 1. 12. S건설(주)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위 공사들에 대한 하도급 업체선정 절차가 진행되자, J이던 K에게 F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청탁행위 및 뇌물약속

피고인은 2010. 초반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 식당 등에서, 위 K에게 N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K은 이를 수락하여 위 공사 시공업체이던 P(주)의 영업담당 임원 V에게 F을 위 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중반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W 사무실 등에서 K에게 'Q 시설공사에도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앞선 N 공사에 대한 대가와 합하여 1억 원을 교부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K은 또다시 위 제안을 수락하고 위 공사 시공업체이던 S건설(주)의 R 사업 현장소장 X에게 F을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K과 사이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K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으로부터 이사업에 관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2차례(1차 1,500만 원, 2차 2,500만 원)에 걸쳐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P(주)의 V 전무에게 사업에 관하여 F이 공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Y, Z, AA,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 다이어리 사본 3장

1.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조회(N 공사) 2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P회사-F 회사) 1부, 하도급 변경계약서(3, 4차) 각 1부,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조회(Q 시설공사) 1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S-F회사) 1부, 변경합의서(2, 3, 4, 6, 8, 9, 10차) 각 1부, 납품계약서(S-F회사) 1부, 변경합의서 (4차, 2차) 각 1부

1. 수사보고(J의 직무내용 검토)

1. 수사보고(뇌물공여 금품 출처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자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인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사를 경영하면서 차입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회사에 투입한 금액이 적지 않아, 그 액수가 이 사건 각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8,000만 원은 불법적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만이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위시설 관련 하도급 공사를 받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약속한 뇌물 중 상당 부분(8,000만 원)을 공여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탁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그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며,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청렴성을 해하고, 그 결과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깨뜨리는 데 이를 수 있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그 이후의 뇌물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후 정황은 진지한 반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공여한 뇌물의 액수는 1억 원에 이르지 못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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