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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43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재산관리 등 경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피해 자가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서울 지하철 내 ‘E’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위 즈 커뮤니케이션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여 주식회사 위 즈 커뮤니케이션이 같은 해

7. 16. 그 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나라이엔씨에게 2억 9,70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송금 받은 주식회사 나라이엔씨는 위 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의 2,700만원을 공제한 후 같은 달 17.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000만원,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4,000만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2억 7,000만원을 같은 무렵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명의의 각 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자금인 것처럼 자유적으로 유용하였고, 횡령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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