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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변조 공문서 행 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소 외 C과 함께 2016. 12. 경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금융회사를 속여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릴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6. 12. 26.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센터에서 K7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580만 원을 대출 받으며 위 대출금을 36개월 할부로 매월 586,379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자금이 부족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58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K7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의 자 신용정보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2016 고단 4676, 2017 노 237),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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