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02: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 든 사이에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및 E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1. 03:11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E 체크카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21. 03:18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6,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절취카드 결제내역, 승인거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