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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64』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23:05경부터 다음날 01: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 E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26.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26. 01:44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01:4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6. 01:51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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