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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나4609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

2)가)④항 뒤에 아래와 같이 ⑤, ⑥항을 추가하고, 제3.의 라.

항 뒤에 아래와 같이 마.

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이 2017. 2. 20.이고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이 2018. 8. 21.임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2017. 4. 26.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반면 피고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1년 4개월 정도 이전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시점에서 벌써 토지사용권원의 80% 확보라는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별다른 자료 없이 피고 조합이 그 시점에서 토지사용권원의 80%를 이미 확보하였다고 원고에게 기망 내지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⑥ 피고 조합의 홍보관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철이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조합의 분양대행사 소속 직원들로서는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철에 부합하게 분양안내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철의 내용과 다르게 원고에게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안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 조합은 2017. 5. 28. 창립총회에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된 세대가 약 35%, 계약해제 동의서, 계약서까지 작성한 세대가 약 47%이고, 기타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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