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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697]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갑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을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갑 회사가 을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포함된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 이후 을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갑 회사가 위 용역계약에 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갑 회사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후, 을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자, 갑 회사가 을 조합을 상대로 여전히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는데, 이때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이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점,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및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자신의 업무들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는 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는 준별되므로 조합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위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이고, 이것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포함된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 이후 을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갑 회사가 위 용역계약에 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민락15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1인)

피고,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이민경)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10. 14. 선고 2020가합593 판결

2022. 5.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11. 9. 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2019. 12. 30. 자 용역계약 해지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및 2017. 11. 9. 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법원에서 인용한 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등록을 마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데, 피고는 2021. 12.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1. 12. 16. 설립등기를 마치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9.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을(원고)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69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갑(피고)의 용역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정비사업 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정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업무
가. 인가신청 서류 작성
나. 조합원 명부 작성
다. 동의자 명부 작성
바. 조합설립 준비
2.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
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및 동의자 명부 작성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 자료는 갑이 구비하며, 을은 구비된 서류를 근거로 위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갑은 을에게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초월한 업무 요청을 할 수 없다.
④ 도시정비법 제70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는 을의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의 용역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총회 관련 제 경비, 인허가 관련 제세공과금 및 각종 수수료, 공부서류 발급비용 등)
2. 갑이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 전문분야(세무·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건축설계, 도시설계, 감정평가, 정비기반시설관련, 이주관리, 범죄예방 등 기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수반되는 용역 등)의 용역 및 비용
제6조(계약기간)
당해 정비사업 업무대행 용역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조합 해산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전고시 후 6개월 이내 해산되지 않을 경우 이전고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을 해산일로 본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무 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 및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을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③ 천재지변, 정책변경,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갑과 을은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항의 해지 사유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효력발생 및 승계)
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당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승계된다.
○ 특약사항
제20조(대여금)
을은 대여금을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되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한다.

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21. 10. 30.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제9호 안건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불승계 및 재입찰의 건’을 상정하고, ‘원고의 정비업자 지위는 향후 설립될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설립 이후 총회에서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라.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존의 피고 추진위원회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지위 승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포함하는데, 피고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설립 이후의 조합에 포괄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설립 이후에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그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따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조합설립 이후의 피고에 포괄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에도 위 용역계약에 기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지위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규 및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이후 설립된 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1)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구 도시정비법 주1) 제15조 제4항 ). 즉,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이 포괄승계의 대상이 된다[구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제6조,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6조 제2항 주2) 참조].

2)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및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각호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3) 제26조 ).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조합설립 동의를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당 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고, 그 운영기간도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시까지이다. 다만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는 업무만 그 업무 자체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까지 할 수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5항 ,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에 이르기까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위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자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참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71조 ). 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비록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으로 각호에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등 추진위원회의 업무 사항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업무 등 조합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제69조 제1항 제1호 의 조합설립의 동의와 같은 자신의 설립 전 업무를 위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제69조 제1항 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위 조항을 추진위원회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4)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수행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설립된 조합에 포괄승계된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참조). 한편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자신의 위 업무들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7호 , 피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이 경우 위탁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 구 도시정비법 제71조 참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5)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정당성, 정통성은 조합과 차이가 있는 점,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므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는 가능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도시정비법령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참조).

6)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는 준별되므로, 조합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위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이고, 이것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줄 권한은 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위 사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업무 외에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신청 업무, 해산관련 업무 등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까지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제4조 제1항),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조합 해산일까지로 하였으며(제6조), 조합설립인가 후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당연히 조합으로 승계되도록 정하고 있다(제19조 제3항).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들은 조합의 업무일 뿐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조합설립 이후의 업무에 관한 부분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피고에 포괄승계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나아가 피고의 조합 창립총회에서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가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승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조합설립 이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규정: 생략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주1)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주2) 제36조(승계) ②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주3)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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