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6 2012고단153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D(17세)와 피해자 E(18세)이 휴대폰 네이트온으로 채팅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들을 곱등, 복어라고 지칭한 것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5. 02:00경 평택시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날 02:30경 평택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5. 02:30경 평택시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 E을 때리자 자신이 E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며 피해자 E과 함께 이동한 후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채팅대화 중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은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들이고 E에 대해 각 1회의 우발적인 폭력행사가 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