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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05 2020고단12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2수용동 상층 C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던 사이로, 2019. 12. 23. 13:00경 위 교도소 제4작업장에서 개인물품 보관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3. 18:30경 작업장에서의 일 등으로 피해자 A(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이에 대해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21:40경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3. 18:30경 작업장에서의 일 등으로 피해자 B(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이에 대해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21:4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내벽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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