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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19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점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6. 02: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위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51세)과 업무상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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