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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 디지몬 알 피지’ 온라인 게임의 게임 아이템 ‘ 화 악 셋’ 을 14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구입할 돈이 없자, 피해자 C에게 ‘ 화 악 셋’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B에게 14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B으로부터 위 ‘ 화 악 셋’ 아이템을 획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7.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6동 1706호에서 ‘ 디지몬 알 피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하면 ' 화 악 셋', ' 레몬 셋' 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화 악 셋’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4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 화 악 셋’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14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회신

1. 게임 대화내용 캡 쳐 화면

1. B 제출 자료( 게임 아이템 거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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