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밀수입
가. 2020. 3. 29.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20. 3.경 미국에 있는 지인 B에게 대마초를 국내로 보내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일반담배 1개비 속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대마초 약 1g을 집어넣은 후 사탕류와 함께 은닉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C아파트 D, TEL E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초가 은닉된 국제항공 특송화물은 2020. 3. 29.경 F으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31. 1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초 약 1g을 밀수입하였다.
나. 2020. 5. 3.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B에게 대마초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일반담배 5개비 속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대마초 합계 약 5g을 집어넣은 후 사탕류와 함께 은닉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C아파트 D, TEL E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초가 은닉된 국제항공 특송화물은 2020. 5. 3.경 F으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0. 5. 6. 1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G을 통해 위 대마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초 약 5g을 밀수입하였다.
다. 2020. 6. 4.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B에게 대마초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일반담배 7개비 속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대마초 합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