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7고합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해 쉬쉬 (Hashish, 대마수지) 밀수입 및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 A은 2017. 4. 말경 피고인 B에게 “ 여행 경비를 마련해 줄 테니 돈 걱정하지 말고 해 쉬쉬 와 대마초 종자를 사 오라.

” 고 제의하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에게 해 쉬쉬 및 대마초 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마약류인 해 쉬쉬를 밀수입하고,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여 마약류인 대마초를 수확한 후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소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 11. 경 네덜란드 암 스테르담으로 출국 하여 같은 날 23:00 경 그 곳에 있는 커피와 대마초를 파는 커피숍에서 해 쉬쉬 불상량과 대마초 종자 92개를 각각 약 80 만원씩에 매수한 다음 주머니에 이를 소지한 채 로마 피우 미치 노 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 OZ E 편에 탑승하여 2017. 5. 14. 15:1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B 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입한 해 쉬쉬를 분배하고, 피고인 B은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종자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인 해 쉬쉬를 밀수입하고,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4. 25. 대마 오일 밀수입 피고인은 2017. 4. 22. 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107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H’ 검색 창에 ‘CBD OIL, HEMP OIL’ 이라고 입력하여 마약류인 대마 오일 3 병을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