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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1고합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ㆍ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5. 30. 경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2g 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대마초 대금을 송금하면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한 후 위 판매 자로부터 그 대금 28만 원을 지급할 B 전자 지갑 주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30. 07:57 경 B 결제 대행 업체인 ‘C’ 가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로 대마초 대금 28만 원과 대행 수수료 3만 원을 송금하면서 ‘C’ 측에 위 전자 지갑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위 판매자가 대마초가 은닉된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대마를 매수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3. 0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털어 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 0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0, 21, 24, 27, 48), 내사보고 (A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양 성) 각 소변검사시인 서, 국과수 소변 감정서( 대마- 양 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A의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입출금 거래 내역 (H), 입출금 거래 내역 (E), I 계좌 거래 내역, I 직전 계좌 고객정보 조회 표, I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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