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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6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17:00 경 서울 강북구 C 앞 D 고등학교 건너편 길에서,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여학생들에게 바지를 내리고 음모가 살짝 보이는 채로 ‘ 나랑 섹스할래

섹스할래요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짐함), 초범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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