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07』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자로 운영하던 업체의 대표자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인감도 장 및 운전 면허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0. 4. 27. 계좌 개설 신청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4. 27. 14:45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기업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계좌 개설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 본사) 주소 란에 ‘ 서울 강서구 H APT 104-1002 호’, 직장( 사업 장) 주소 란에 ‘ 서울 강서구 I(2 층)’, 직장( 사업 장) 전 화란에 ‘J’, 직장 FAX 란에 ‘J’, 직장 명 란에 ‘ 주 )K’, 직위 란에 ‘ 대표이사 ’라고 기재하고, 직업 란의 ‘ 자 영업’ 란에 ‘√’ 표기를 한 뒤 인감 란에 자신 명의 ‘A’ 이라 새겨진 도장을 찍어 F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계좌 개설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계좌 개설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6. 30. 대출신청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6. 30. 18:00 경 서울 강서구 I 2 층 ㈜K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운전 면허증과 인감 증명, 위와 같이 개설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전자 접근 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롯데 캐피탈론( 카드) 대출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본인 성명 란에 ‘F’, 영문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자택전화 란에 ‘M’,...